Q. 미혼(결혼예정) 분양권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아직 미혼이고 27년4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더 수월한 대출실행을 위해 28년도 중순 예정) 최근 27.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분양가5.5억)을 우선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1차계약금 500만원 중 100만원은 여자친구가 400만원은 제가 이체했고 2차 계약금 2300만원 가량은 여자친구가 분양사 계좌로 바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으로는 1.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인데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2.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바꿀 시 양도세 or 증여세 여부? 3. 둘다 생에최초 보금자리대출 조건은 되고 생초보금자리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바꿀 시 취득세감면은 둘다 200만원씩 되나요? 4. 여자친구가 이체한 총 금액 2,4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쓸 때 변제 방법: 추후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 지분 설정으로 대물변제한다.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