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끝없이정많은해마

끝없이정많은해마

미혼(결혼예정) 분양권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아직 미혼이고 27년4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더 수월한 대출실행을 위해 28년도 중순 예정)

최근 27.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분양가5.5억)을 우선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1차계약금 500만원 중 100만원은 여자친구가 400만원은 제가 이체했고 2차 계약금 2300만원 가량은 여자친구가 분양사 계좌로 바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으로는

1.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인데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2.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바꿀 시 양도세 or 증여세 여부?

3. 둘다 생에최초 보금자리대출 조건은 되고 생초보금자리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바꿀 시 취득세감면은 둘다 200만원씩 되나요?

4. 여자친구가 이체한 총 금액 2,4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쓸 때
변제 방법: 추후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 지분 설정으로 대물변제한다.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바꾸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발생합니다.

    3. 1채당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5:5라면 각자 100만원만 감면이 됩니다.

    4.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더라도 계좌이체로 상환내역을 남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