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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정많은해마

끝없이정많은해마

26.01.17

미혼(결혼예정) 분양권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아직 미혼이고 27년4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더 수월한 대출실행을 위해 28년도 중순 예정)

최근 27.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분양가5.5억)을 우선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1차계약금 500만원 중 100만원은 여자친구가 400만원은 제가 이체했고 2차 계약금 2300만원 가량은 여자친구가 분양사 계좌로 바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으로는

1.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인데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2.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바꿀 시 양도세 or 증여세 여부?

3. 둘다 생에최초 보금자리대출 조건은 되고 생초보금자리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바꿀 시 취득세감면은 둘다 200만원씩 되나요?

4. 여자친구가 이체한 총 금액 2,4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쓸 때
변제 방법: 추후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 지분 설정으로 대물변제한다.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바꾸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발생합니다.

    3. 1채당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5:5라면 각자 100만원만 감면이 됩니다.

    4.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더라도 계좌이체로 상환내역을 남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