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최근 주택 구매를 위해 예비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9월말 가계약금부터 12월초 잔금까지 총 4회(1억5천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후 증여로 변제의무 소멸시킬 계획입니다.1. 9월말에 처음 돈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했고 상환 이력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2.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 월별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자도 계산해야할까요?3.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들 꼭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