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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

최근 주택 구매를 위해 예비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9월말 가계약금부터 12월초 잔금까지 총 4회(1억5천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후 증여로 변제의무 소멸시킬 계획입니다.

1. 9월말에 처음 돈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했고 상환 이력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2.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 월별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자도 계산해야할까요?

3.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들 꼭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9월말에 처음 돈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했고 상환 이력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환기간을 26년부터 설정하시는 등 기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2.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 월별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자도 계산해야할까요?

    -> 이자가 있는 것이 좋으나, 대략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 원금상환, 상환기간 설정 등에 있어 엄격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들 꼭 필요한가요?

    ->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내역을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좋으나, 인감도장 날인 후 확정일자 정도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17억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채무면제는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계획대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 상태라면 6억까지는 공제되니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12월 말부터 상환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2.17억 이하이므로 원금만 매달 갚으셔도 됩니다.

    3.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