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딱딱한호랑이
- 의료법률Q. 치아교정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상악만 mta로 빠르게 교정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교정 시작함. 중간에 철로된 교정기로 바꿔야한다 함. 내키지않았으나 철로된 교정기가 교정이 잘되고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여 동의함. 예상보다도 훨씬 긴 기간 교정함.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유지장치를 부착하다가 치과 측이 구조적으로 유지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치아가 금방 잘 돌아올 거 같아, 떨어져도 좋으니 유지장치 부착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사정(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1개월 뒤에 진료 가능하다하여 1개월 후 방문. 이미 치아가 뒤틀림. 확인 후 병원에서는 치아에도 무리가 많이 간 상황이고 추가 치료는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그럼 나는 치료 실패느 원하는 교정은 못 하고 치아만 약해졌으니 일부 환불 등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겠다고말하고 치과에서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없었음. 한달간 홈페이지에 나온 요일에 전화하였으나 연락안됨. 알고보니 병원에서 휴일과 진료일을 반대로 게시해뒀음.이 기간 동안 교정된 치아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 시림 및 치열 악화 발생함.교정 과정에서 치아 삭제(삭제 교정)까지 시행되어 자연치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남은 상태임.병원 측에 한달 간 연락없었던 점과 홈페이지게시오류 등을 얘기하였고, 담당의사는 치료에 자신이 없다며 치료비의 50% 환불을 제안했지만, 제가 "타치과에 상태 등 알아볼 것들을 좀 알아도봐야겠고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함. B형 독감으로 타치과 방문이 어려웠고, 이시림과 치열 악화는 더 심해져서 육안으로봐도 재교정이 필요해보였지만 당장은 재교정의 엄두도 안나게 이가 시렸고, 따라서 한달 째 되는 날 50프로는 너무 적고 피해보상도 받아야겠지만 그냥 전액환불만 받겠다고 얘기함.→병원 실장은 한 달 후 연락을 이유로 환불 제안을 철회하며 오히려 50% 환불도 불가하고 없었던 얘기라고 함.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겠다하니 그리하라함. 그러면서 병원 측은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장치비용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할 거라하며 협박함. 지불한 비용은 소액이지만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청하고 안 될 시 법률적으로 진행하고자함. 진료기록서사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몇일간의 시간을 주며 요청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없음. 병원에서 더 치료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인테리어로 초기 진료데이터가 없어졌다라고 했었던 녹취도 있음. 초기 진료데이터가 없어진건지 무대응인지 확실친 않으나, 진료데이터도 보관도 소홀하였고 진료거부도 한 거라 생각함. 위 내용에 관련한 통화들 녹취자료 있음.적절한 보상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여쭙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근로자가 재계약시작일(5월) 이후로 사직일(6월)을 지정하여 사직통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뒤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않아 재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자체가 이뤄지지않은 근무일이므로 사직서도 무효가 되나요? 그냥 재계약 취소만 얘기하면 따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근로자의 기존2년 이하의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재계약 심사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3년의 기한을 명시한 재계약을 통보하였고,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재계약의 개시일 전, 근로자는 재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