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취소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년 계약직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상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활히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