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근사한연어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중 사업장폐업 실업급여 수급여부작년에는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근로로 충족되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계약 아르바이트를 찾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한 달 근무이기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저의 근무 시간은 월, 화, 수, 목 (주 4일)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그런데 9월 27일 매장이 폐점되어 30일까지 근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채용 담당자와의 통화 후, 근로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에서 9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다른 지점으로 발령할 매장도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 이 경우, 일용직이여도 매장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직 한달계약 수급조건 충족여부작년 상용직 자진퇴사 히였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근로에서 충족합니다.하지만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계약아르바이트를 찾아 현재 근무중입니다.한달 근무이기때문에 당연히 상용직이라 생각했지만 채용담당자는 주5일 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월,화,수,목(주4일)/오전10:00~오후10:00입니다.저는 이미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9월1일 ~9월30일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찾아보니 일용직은 90일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하다는걸 들었습니다.제 경우에도 한달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추가근로로 90일을 충족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