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중 사업장폐업 실업급여 수급여부
작년에는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근로로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계약 아르바이트를 찾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한 달 근무이기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월, 화, 수, 목 (주 4일)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9월 27일 매장이 폐점되어 30일까지 근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통화 후, 근로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에서 9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할 매장도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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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 경우, 일용직이여도 매장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점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