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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심히하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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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28
    Q.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24.08.01 ~ 25.10.01 기간동안 병원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일을 쉬다가 25.12.25 부터 2월까지 스키장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1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던데 이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근무를 하다가 2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을 해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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