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할 것
2)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할 것
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상관 없지만 이 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