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증여세 질문입니다~~~~아이가 22년1월생이에요태어나서는 그냥 제명의 통장에 수당이나 용돈 넣어두다가23년 3월에 아이 명의로 통장 만들어주고 수당 이쪽으로 돌리고 제통장에 있던돈들 옮겨주니 800~900돈이였고아이 용돈 받거나 아파서 보험금 받은거 등 넣어주니 지금 2600정도 되는데 자녀증여세 신고? 같은거 한번도 안했어요ㅜㅜ 근데 어디서 봐서 용돈이나 보험금 이체 할때는 통장에 메모 해놨어요 이제 슬슬 이 돈으로 미국주식 좀 사줘볼까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증여세 신고하고 주식 사줘야하는거죠?증여세 1도 몰라서ㅜㅜ그리고 큰 아이도 있는데 20년생인데 비슷해요 첫째도 비슷한시기에(23년3월) 아이명의 통장 만들어줬고 제 통장에서 처음 옮겨줄때 900~1000정도 보내줬어요 큰아이는 중간에 주식 사느라 500정도 쓰고 지금 1900정도 있어요 주식은 아빠가 사는거에 그냥 돈 좀 더 보태서 산거였고 아직 안팔았고 팔아서 이득 나면 돈 주기로했어요근데 2천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온다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하면 둘 다 안나올까요?둘째는 2천이 넘지만 수당이나 보험금 같은걸로 600이상은 될꺼같아서요증여세 신고 찾아보니 돈 입금내역?같은거 제출해야되는데 짜잘하게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제출하나요? 아니면 돈 다 제 명의통장으로 받아서 2천만원 한번에 보내고 그거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