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이가 22년1월생이에요

태어나서는 그냥 제명의 통장에 수당이나 용돈 넣어두다가

23년 3월에 아이 명의로 통장 만들어주고 수당 이쪽으로 돌리고 제통장에 있던돈들 옮겨주니 800~900돈이였고

아이 용돈 받거나 아파서 보험금 받은거 등 넣어주니 지금 2600정도 되는데 자녀증여세 신고? 같은거 한번도 안했어요ㅜㅜ 근데 어디서 봐서 용돈이나 보험금 이체 할때는 통장에 메모 해놨어요 이제 슬슬 이 돈으로 미국주식 좀 사줘볼까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증여세 신고하고 주식 사줘야하는거죠?

증여세 1도 몰라서ㅜㅜ

그리고 큰 아이도 있는데 20년생인데 비슷해요

첫째도 비슷한시기에(23년3월) 아이명의 통장 만들어줬고 제 통장에서 처음 옮겨줄때 900~1000정도 보내줬어요

큰아이는 중간에 주식 사느라 500정도 쓰고 지금 1900정도 있어요 주식은 아빠가 사는거에 그냥 돈 좀 더 보태서 산거였고 아직 안팔았고 팔아서 이득 나면 돈 주기로했어요

근데 2천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온다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하면 둘 다 안나올까요?

둘째는 2천이 넘지만 수당이나 보험금 같은걸로 600이상은 될꺼같아서요

증여세 신고 찾아보니 돈 입금내역?같은거 제출해야되는데 짜잘하게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제출하나요? 아니면 돈 다 제 명의통장으로 받아서 2천만원 한번에 보내고 그거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본인한테 다시 이체하시고, 새롭게 자녀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체하여 해당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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