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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다정한딸기잼
다소다정한딸기잼
  • 재산범죄법률
    25.05.15
    Q. 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넷상에서 전번이랑 이름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소액사기로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벌써 6개월째 갚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냥 각자 해결하자고 하구요. 빌려준돈이 100만원 약간 되는 정도라 큰 돈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 및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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