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넷상에서 전번이랑 이름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소액사기로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벌써 6개월째 갚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냥 각자 해결하자고 하구요. 빌려준돈이 100만원 약간 되는 정도라 큰 돈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 및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은 하나 위와 같이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관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