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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능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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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05
    Q. 육아휴직 중 고수익 발생 고용노동부 해석..육아휴직 급여를 10달 받았습니다.그리고 지난달에 약 3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달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10달동안 일을 하지않은것은 사실이고,5년전쯤에 물건 설치를 하기로 계약되어있는것으로 지난달 한꺼번에 설치를 하게되어 3천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소득세 3.3% 를 미리내야하는대,일하지않았지만, 수익이 커서 고용부가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지지난달까지 일한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수급으로 볼수도 있을까하는 염려가 생겨서요.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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