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고수익 발생 고용노동부 해석..
육아휴직 급여를 10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약 3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달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0달동안 일을 하지않은것은 사실이고,
5년전쯤에 물건 설치를 하기로 계약되어있는것으로 지난달 한꺼번에 설치를 하게되어 3천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3.3% 를 미리내야하는대,
일하지않았지만, 수익이 커서 고용부가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지지난달까지 일한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수급으로 볼수도 있을까하는 염려가 생겨서요.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조금이나마 의심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5년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는 일관되게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사업 활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즉 고수익 발생 자체는 부정수급 사유가 아니고 판단 기준은 근로 제공 여부라는 점입니다.첫째, 육아휴직 중 수행된 행위가 단순 정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영업, 관리였는지?
둘째, 그 작업이 우발적·일회성인지 아니면 경제활동의 연속선상인지?
셋째,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휴직 기간 중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과거 계약의 사후 이행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발성·일회적 작업이고 해당 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3.3퍼센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문제일 뿐, 고용보험법상 취업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동부가 세무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즉 3.3퍼센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소득의 성격이 휴직 중 근로 제공으로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