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협동적인닭갈비
- 민사법률Q.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100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 집도 직접 지으시고 자식들도 어릴적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그 땅을 세자매가 나눠 가지고하천 부지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40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사람이100평중에 30평이 자기 땅이라며소송을 걸었습니다.30평을 주던지 사용료를 내라는데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그 사실을 아셨으면 30평을 돈 주고 사셨을텐데 그 사실을 아버지도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다가이제와서 소송에 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100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 집도 직접 지으시고 자식들도 어릴적 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세자매가 나눠 가지고 하천 부지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40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사람이 100평중에 30평이 자기 땅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30평을 주던지 사용료를 내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그 사실을 아셨으면 30평을 돈 주고 사셨을텐데 그 사실을 아버지도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다가 이제와서 소송에 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