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100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 집도 직접 지으시고 자식들도 어릴적
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세자매가 나눠 가지고
하천 부지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40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사람이
100평중에 30평이 자기 땅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30평을 주던지 사용료를 내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그 사실을 아셨으면 30평을 돈 주고 사셨을텐데 그 사실을 아버지도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다가이제와서 소송에 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0년 간 모르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해온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