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전날 오후 8시에 헬스장 가방 거치하는 곳(탈의실과 같은 내부 아님. 카운터 옆 쪽)에 바람막이를 접어 놔두었습니다.그 위에는 cctv가 있구요,금일 아침 7시 경에 놔두고 온걸 알고 주말 헬스장 오픈 시간인 9시에 맞춰 전화를 드렸더니, 오픈만 하시고 개인 일정을 보시는 거 같았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신 거 같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하셨구요.이 경우 헬스장 cctv 녹화 영상 요청이 가능하겠죠?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해야 할까요?만약 cctv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