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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파릇파릇한모과
더없이파릇파릇한모과

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

전날 오후 8시에 헬스장 가방 거치하는 곳(탈의실과 같은 내부 아님. 카운터 옆 쪽)에 바람막이를 접어 놔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cctv가 있구요,

금일 아침 7시 경에 놔두고 온걸 알고 주말 헬스장 오픈 시간인 9시에 맞춰 전화를 드렸더니, 오픈만 하시고 개인 일정을 보시는 거 같았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신 거 같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하셨구요.

이 경우 헬스장 cctv 녹화 영상 요청이 가능하겠죠?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해야 할까요?

만약 cctv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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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측으로 우선 cctv 확인을 요청해주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헬스장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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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고객들 간 절도죄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져간게 결국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가능성을 이유로 CCTV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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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헬스장 내 공용장소(카운터 옆 보관대)에 두신 의류가 분실된 경우, 우선 도난 여부 확인을 위해 헬스장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본인 촬영분 확인 목적에 한해 가능하므로, 경찰을 통해 정식 수사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스장이 CCTV 영상을 보관·관리하지 않아 도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관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보관계약이 성립하려면 사업주가 물건의 보관을 명시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헬스장의 가방 거치대는 일반적으로 보관책임이 없는 ‘편의 제공 공간’으로 보지만, CCTV 설치와 관리인 상주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일정 기간 CCTV 영상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분실·도난 발생 시 관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난 여부를 수사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경찰은 헬스장에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임시 보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헬스장에는 분실일 전후 24시간 내 영상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③ 헬스장이 CCTV가 작동되지 않았거나 영상이 소실되었다면,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CCTV 영상 보존기간은 통상 7일 내외로 짧기 때문에, 즉시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난이 입증되면 절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헬스장이 보관시설로 오인될 만한 환경을 조성했다면 민사상 일부 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