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친근한깍두기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삭감 당했는데요월급날은 10일마다 이구요 11월 7일날에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전직원 급여 5%삭감 한다고 하고 11월 15일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회사에서 제가 하루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왜왔냐?등 너같은 얘랑 일할 마음 없다고 사직서준비해놨으니까 일반 사직서에다가 쓰고나가라는데 이럴때 권고사직 해당인가요?아니면 권고사직서에다가 써야 완벽한 권고사직인가요?그리고 이럴때 권고사직 위로금실업급여 등등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