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삭감 당했는데요
월급날은 10일마다 이구요 11월 7일날에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전직원 급여 5%삭감 한다고 하고 11월 15일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고용·노동
월급날은 10일마다 이구요 11월 7일날에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전직원 급여 5%삭감 한다고 하고 11월 15일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