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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특정 구성원(혹은 특정부서)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지요?2.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도입은 어려울지요?3. 근로자 대표(혹은 노동조합)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입 가능할지요?추가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1. 근로계약서 상에는 출근 9시 / 퇴근 18시 / 휴게시간 12시 ~ 13시 (60분) 으로 작성하고내부에서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것으로 공지하여도 문제 없을지요?2.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하는 것일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와 권고사직 협의 중에 있으나 원하는 안이 아니라 거절하려고 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해고의 경우 여러 절차 및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진행한 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곧 회사가 해고 절차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지 않고 30명 미만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중 5명 이하의 인원을 지정하여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습니다.1. 해고 진행 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켜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 선출의 과정에 회사가 개입해도 괜찮은건가요??미리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측의 연차 시스템 강제 입력이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주간회의 때 휴가 사용 예정 내역을 공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회사 연차 시스템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이를 알고 사내시스템에 강제 입력해 두었습니다.일부 휴가에 대해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시스템 강제 입력한 것에 대해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결재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지하였습니다.기존에는 본인 스스로 자가 결재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변경 후 상사에게 승인 받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취업규칙 상에는 연차 결재 방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구두 전달만 받았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