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회사가 해고 절차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지 않고 30명 미만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5명 이하의 인원을 지정하여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습니다.
1. 해고 진행 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켜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 선출의 과정에 회사가 개입해도 괜찮은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