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세, 주거용 사용 시 최우선변제 및 전세금 보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법적 보호 가능 여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실제 사용 형태:개별 호실 내 전용 화장실 있음개별 호실 내 싱크대 및 취사 가능공용이 아닌 독립된 원룸형 구조계약 형태: 전세 (보증금 약 5,500만 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실제 거주 목적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태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최우선변제금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경매나 분쟁 발생 시법원에서 주택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전용 화장실·취사시설, 구조, 계약서 문구 등)계약서에“임차 목적: 주거용”“전용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 공간”등을 명시할 경우,주택으로 인정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인터넷과 판례를 찾아보니“가능하다”는 의견과 “사후 판단이라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실무 경험이나 판례 기준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전세금 반환이 안될까 걱정도 되고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