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세, 주거용 사용 시 최우선변제 및 전세금 보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법적 보호 가능 여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실제 사용 형태:
개별 호실 내 전용 화장실 있음
개별 호실 내 싱크대 및 취사 가능
공용이 아닌 독립된 원룸형 구조
계약 형태: 전세 (보증금 약 5,500만 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실제 거주 목적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최우선변제금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경매나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주택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용 화장실·취사시설, 구조, 계약서 문구 등)계약서에
“임차 목적: 주거용”
“전용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 공간”
등을 명시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과 판례를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의견과 “사후 판단이라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실무 경험이나 판례 기준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될까 걱정도 되고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계약 전 이시군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당연히 싼 보증금이 겠죠?
그렇다면
왜 다른곳에 비해 저렴할까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리스크를 피할수 있다면 좋겠으나
생각보다 꼼꼼히 알아보고 들어가도 생각지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린시설도 알고 최우선변제권도 아시고 일반인이 이정도 안다는것 자체가 굉장한 식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경매로 넘어갔을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고시원이 몇 호실인지 아세요?
고시원 시세는요?
예를들어 20억 정도의 고시원이
방이 30개 있습니다.
방 1개당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살고있고요
모두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우선 변제 대상일까요?
네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30*5000=15억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가액은 50%내에서 지급하는거예요
20억짜리 고시원이 낙찰되면 20억에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이해가시죠?
계약서 쓰기전에
몇개호실인지 얼마나하는지 대충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너무 최~우~선 변제권만 믿지마시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임법 적용 가능성 –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
우리나라 법원 판례와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보다는 ‘실제로 그 공간을 주거로 쓰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판단할 때는 계약 당시 건물의 구조, 형태, 용도,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이미지처럼 방마다 개별 화장실, 싱크대, 취사시설 등이 있는 독립 원룸 구조라면,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약서에 “임차 목적: 주거용”,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 공간”과 같이 명확히 기재해두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택으로 인식했다는 점의 근거가 되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최우선변제권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주임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보증금이 소액(서울 기준 1억 6,5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현재 5,500만 원)까지 보장받아요.
※ 질문자님 보증금이 5,500만 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실무상 주의할 점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는 충분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주거용 인정’ 여부는 경매 법원 등에서 결정합니다. 원룸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가 불분명할 땐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도 간혹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요약 및 조언
질문하신 것처럼 독립 취사·욕실이 갖춰져 있고,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주임법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90%확률로)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시고요.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와 법리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
가장 중심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다17475 판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즉, 건물대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구조가 주거용에 가깝고 실제로 세입자가 생활하고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비주거용 건물 내 일부 공간만 주거로 쓰는 경우
고시원처럼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일 때도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6년 3월 12일 선고 95다51955 판결
“비주거용 건물 안 일부 공간이 주거목적으로 쓰이고, 그 주거용 부분 면적이 전체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예를 들어, 방 안에 싱크대나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3. 구조 변경(무단 개조)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세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86년 1월 21일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할 때는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주임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 실제로 고시원을 원룸처럼 개조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건축법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4. 주의해야 할 제외 사례(보호받지 못한 경우)
모든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일시적 임대차: 수험생처럼 단기간(예: 1~2개월) 머무는 ‘숙박’ 목적의 고시원 계약은 주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내 단순 취침: 사무실 일부 공간에 침대만 갖다 놓고 가끔 잠만 자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결론 및 대응 전략
지금까지 판례들을 종합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현황조사 대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법원 현황조사관이 방문하면 “이곳에 실제로 주거 중이고,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진 등 실거주 증거도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 판례상 대항력 요건에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니, 계약 기간 동안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 기재: 앞서 말씀드렸듯, 계약서 특약란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취사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등을 명확히 적어놓는 것이 실제 용도를 입증하는 데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판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건물의 채무 상황(등기부등본 등)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의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거용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이용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전입신고하시고 단기임대가 아니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입니다. 단 1개호수가 여러개로 분할된 상태라던가 하면 채권자에게 분할된 만큼 손해가 발생할수 있고 이를 채권자가 모르고 대출을 해주었을 경우 최우선변제가 인정이 안 된 케이스도 있으니 최고 건축허가 받은 대로 호실 개수에 변동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라도 실질이 주거용 원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경매 시 상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근생 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인정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전세금 전액 보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보다 반전세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된 판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는 사후 법원 판단 사항이며, 핵심 판단 요소는 실제 주거 사용 여부, 구조의 독립성, 취사·위생시설 구비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 명시와 구조 설명을 넣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100% 보장은 아니며, 보증보험 불가 물건은 전세금 회수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생(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규정된 최우선 변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은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우선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개별 호실 내 취사시설(싱크대 등) 과 전용화장실 구비 여부입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서 명시의 효과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거용 목적, 취사시설 완비, 등의 문구를 넣으면 추후 분쟁이나 경매 시 주택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임차목적 : 주거용을 기재 안하는 것보다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