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환영받는셰퍼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 후 채권압류 진행시 청구액 질문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채권압류를 진행하는데 질문있습니다.부닥이득금에 대한 집행문으로 이 건에 대한 소송료는 청구할 수 있는데소송비용확정을 진행한 인지대, 송달료와채권압류를 진행하는데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는 청구를 못하나요?아니면 채권압류 진행시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부당이득금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원금과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신청했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급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결정나는데에 한달~3달도 걸리더라고요..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저 기간만큼 연장이 허가가 날까요?아니면 소송비용을 제외하여 수정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갖고 추가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이때 보정기간연장신청서는 무시할 수 있는지?)
- 재산범죄법률Q. 인터넷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주차카페에서 주차권판매로 18만원 사기당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과거에 같은 죄목으로 2년8개월 딩역 후 10일만에 재범으로 이번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저의 경우 배상명령 각하되었습니다ㅜ(배상명령신청자 34명중 4명 각하됨)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않다는데 입금한 피의자 통장이 모임통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범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걸까요?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