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
부당이득금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금과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신청했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급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결정나는데에 한달~3달도 걸리더라고요..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저 기간만큼 연장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소송비용을 제외하여 수정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갖고 추가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이때 보정기간연장신청서는 무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