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 4월 27일 부터 근로 시작 해서 중간 중간 시간 늘려나가면서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장님이 퇴직금 주신다 해서 받았는데 그 시점에 매장이 양도양수 되어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미흡한 사장님이라 저에게 꼭 도와달라 하셨고 새롭게 근로 계약서 적게 되고 기존의 5일 하던거에서 시간은 그대로인데 6일로 해달라 한달만 부탁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너무 많이 과중되는거 같아 한달 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날짜 다 조율 햇는데 갑자기 어차피 나간다 한거 사람 구햇다며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 하시네요 제가 미리 얘기한 그만둔다고 한 기한은 15일 남았습니다이경우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