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27일 부터 근로 시작 해서 중간 중간 시간 늘려나가면서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장님이 퇴직금 주신다 해서 받았는데 그 시점에 매장이 양도양수 되어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미흡한 사장님이라 저에게 꼭 도와달라 하셨고 새롭게 근로 계약서 적게 되고 기존의 5일 하던거에서 시간은 그대로인데 6일로 해달라 한달만 부탁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너무 많이 과중되는거 같아
한달 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날짜 다 조율 햇는데 갑자기 어차피 나간다 한거 사람 구햇다며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 하시네요 제가 미리 얘기한 그만둔다고 한 기한은 15일 남았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