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직 7개월(약170일) + 일용직 1개월(27일) 실업급여 신청 문의안녕하세요.상용직 170일 근무 후(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 180일 미만이라일용직 27일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계약인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상용직 근무 비중이 더 높아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나요?일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마지막 근무인 일용직 근무일수(90일)가 채워지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신청되나요?상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12월 31일이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라면 1월 2일에 상용직으로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나요? (일용직 한 달 이내 10일 미만 근무 조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상용직으로 신청 가능 한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