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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7개월(약170일) + 일용직 1개월(27일)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170일 근무 후(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 180일 미만이라

일용직 27일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마지막 계약인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상용직 근무 비중이 더 높아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나요?

  1. 일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

    마지막 근무인 일용직 근무일수(90일)가 채워지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신청되나요?

  1. 상용직으로 신청 된다면:

    12월 31일이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라면 1월 2일에 상용직으로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나요? (일용직 한 달 이내 10일 미만 근무 조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상용직으로 신청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2.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3.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2. 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청합니다.

    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한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채우고 2주 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