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기쁜은행나무
- 형사법률Q. 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저희가 사기를 당했고 형사고소진행예정입니다선임하려고하는 변호사분이 기소까지해주는 금액을 안내해주셨는데요형사사건의 절차를 보니 기소 이후에 재판을 하던데 재판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걸까요수임전 어떤걸 체크해야 전체적으로 케어를 받을수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사내이사 등록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록 연대보증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시부모님과 남편동생이 같이살고있고 시부모님 원래 집돈은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같습니다.(18년)저희가 결혼6년차에 청약이 된 집으로 들어갈때(23년) 시부모님이 주시기로한 돈+남편이 총각때 모은돈 해서 2억을 받았는데 그게 아가씨회사에서 온것같습니다(시행사 사업자 A)이때 주면서 몇천정도를 더 줬는데 새로 다른 곳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를 내야한다며 사내이사 등록만 좀 하자며 남편의 인감을 요구했다고합니다.(시행사 B로 사업자신규)이때 남편이 돈을 안줘서 혹시 잔금을 못 치룰까 걱정이되서 남편이 준 모양입니다.이후 몇달전부터 용역비등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1500정도였는데 해결하고 사내이사도 빼준다고 하더니 몇달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그리고 오늘 사내이사 등록때 연대보증(개인)으로 도장을 찍고 신한캐피탈에서 10억을 빌린뒤 갚지 않은걸 알았고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가 남편 혼자인 대표이사인것을 알았습니다.저희한테 현재집(6억)정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파산신청을 하고 사업자도 파산신청하고 집값만큼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연대보증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인감만 받아가서 맘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받을수 있는것도 어이가 없고 따로 빼둔 재산이 있는걸 아는데 그걸 안팔고 저희보고 파산신청해서 해결하고 살수 있게 집을 따로 마련해준다니 무슨 말인지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사업자 B에 대해 회사에 지분도 하나도없고 그동안 보수도 받은적 없습니다.경찰서로 가야하는건지 변호사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사내이사확인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시댁에서 남편명의로 시댁회사에 사내이사등재를 시켜놨는데 자꾸 저희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옵니다.빼달라고했고 빼준다고하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게 더 있을까봐 걱정됩니다.명의 사용되고 있는걸 전부 확인하려면 뭘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현재상황]현재 인테리어회사 정규직으로 월 세전 300만원으로 다니고 있고 6월6일 자진퇴사로 현재직장(22개월)을 마무리합니다.지금까지 연금납부개월수는 91개월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수령받은적은없습니다.현재 직장생활이 끝나고 6월중순부터 한달정도 예전에 알고있던 거래처(가구제작업체)의 로고제작 및 홈페이지리뉴얼 완공사진 촬영및 업로드등을 도와주기로했습니다.거래처(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은 아직 거래형태가 논의되지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사항]1. 현재 보수는 250(세전)만원을 생각하시던데 혹시 3개월 월급을 합산했을 때 가구제작업체의 1달과 현직장의 2달이 합쳐지는걸까요? 아님 마지막직장기준으로 1달 다녔으니 250으로 3개월을 치는걸까요? 그렇다면 250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받는 금액이 300+300+250보다 많이 떨어질까요?2. 현재직장과 합산이된다면 현재회사에는 퇴사전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국민연금상실신고와함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할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는 마지막회사에서만 받으면될까요?3. 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원래는 프리랜서계약으로 하려고했으나 원하면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해달라고해야할까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상용직 이렇게만 말씀드리면될까요?4. 6월6일 현직장 퇴사 후 가구제작업체랑은 6월16~7월15일까지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6월16일 이전에 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시게되면 어떻게되는걸까요?5. 현재직장이 보험금 미납한 내용이 좀 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될까요?6. 이 외에도 제가 퇴사전 챙겨야하거나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 실업급여될까요지금 다니는 회사(이하A)를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자진퇴사로 그만두는것이라 실업급여는 힘듭니다.A회사에서 18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는 것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 직전에 다니던 회사(이하B)에서 2년 2개월을 다니고 그만뒀는데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에서 2개월 정도 계약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이라 이후 추가연장은 없을 예정이구요.이때 2개월후 B회사의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근무까지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안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궁금합니다.그리고 B회사의 프로젝트팀은 하루에 3-4시간정도만이라 15-20시간정도 될것 같습니다. A,B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3정도 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 3개월치의 월급으로 실업급여금액이 조정되면 많이 떨어질까요현재 A,B에서의 월급은 세후 270만원 B회사의 프로젝트계약은 세전1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