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
[현재상황]
현재 인테리어회사 정규직으로 월 세전 300만원으로 다니고 있고 6월6일 자진퇴사로 현재직장(22개월)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납부개월수는 91개월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수령받은적은없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이 끝나고 6월중순부터 한달정도 예전에 알고있던 거래처(가구제작업체)의 로고제작 및 홈페이지리뉴얼 완공사진 촬영및 업로드등을 도와주기로했습니다.
거래처(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은 아직 거래형태가 논의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사항]
1. 현재 보수는 250(세전)만원을 생각하시던데 혹시 3개월 월급을 합산했을 때 가구제작업체의 1달과 현직장의 2달이 합쳐지는걸까요? 아님 마지막직장기준으로 1달 다녔으니 250으로 3개월을 치는걸까요? 그렇다면 250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받는 금액이 300+300+250보다 많이 떨어질까요?
2. 현재직장과 합산이된다면 현재회사에는 퇴사전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국민연금상실신고와함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할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는 마지막회사에서만 받으면될까요?
3. 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원래는 프리랜서계약으로 하려고했으나 원하면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해달라고해야할까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상용직 이렇게만 말씀드리면될까요?
4. 6월6일 현직장 퇴사 후 가구제작업체랑은 6월16~7월15일까지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6월16일 이전에 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시게되면 어떻게되는걸까요?
5. 현재직장이 보험금 미납한 내용이 좀 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될까요?
6. 이 외에도 제가 퇴사전 챙겨야하거나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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