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저는 이번년도에 졸업하고 이번에 2번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 입니다.원래는 대학다니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후 자격증 준비를 위해 글램핑장에서 풀타임(주5일 9시간씩)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차인데 어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업무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10분간격으로 와서 카운터 응대를 하던중 한명에게 미처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분들이 오셔서 확인하니 그 텐트의 손님 전원(3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그뒤 사장님이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시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저로 적힌뒤 경찰분들이 저는 따로 부르지않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고요일단 업장과 저(매니저)모두 범죄이력 없이 깨끗한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벌금전과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직원이라 확정이라 봐야하나요 아무리 좋게 받아도 기소유예 인거죠?일 시작하기 전 한달전에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