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저는 이번년도에 졸업하고 이번에 2번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 입니다.
원래는 대학다니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후 자격증 준비를 위해 글램핑장에서 풀타임(주5일 9시간씩)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차인데 어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업무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10분간격으로 와서 카운터 응대를 하던중 한명에게 미처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분들이 오셔서 확인하니 그 텐트의 손님 전원(3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뒤 사장님이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시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저로 적힌뒤 경찰분들이 저는 따로 부르지않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고요
일단 업장과 저(매니저)모두 범죄이력 없이 깨끗한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벌금전과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직원이라 확정이라 봐야하나요 아무리 좋게 받아도 기소유예 인거죠?
일 시작하기 전 한달전에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형식상 적용될 수 있으나, 단발적 과실로 인한 초범 사건이고 주된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적 책임 구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된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보조적 지위로서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수사 절차 예상
경찰은 판매자로 지목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고의가 없었고 평소에는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전화 응대로 실수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 수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경미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적·고의적 판매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질문자님은 기소유예가 유력하며, 이는 법원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과와는 다릅니다.대응 방안
경찰 조사 요구가 오면 성실히 출석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고, 사장과 함께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을 확인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내부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판매를 하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어 업주는 행정상 영업 정지 내지 판매한 본인은 약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고 본인이 판매한 경우로 그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나 경제적 여건 등 양형요소가 있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