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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06
    Q.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이 발생작년 퇴사한 회사에서 재직 당시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발생한 퇴직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정지, 환수, 차감,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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