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꾸준히
작년 퇴사한 회사에서 재직 당시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발생한 퇴직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정지, 환수, 차감,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재직한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은 것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