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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이 발생

작년 퇴사한 회사에서 재직 당시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발생한 퇴직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정지, 환수, 차감,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재직한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은 것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