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스웨디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를 했고6일날이 월급인데 140만원을 지급 받았고 월급이 330만원인데 2주에 1회 휴무였고 7일부터 22일까지 휴무 없이 일 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 한 상태로 그만둬라 퇴직 통보를 받았고 너가 만근을 안 했으니 12만5천원이 아닌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총 327만원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도 들란 말이 없이 일을 한 상태이고 3댤에 나눠서 주겠다 얘길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 작성,4대보험 미등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달에 나눠서 돈을 받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장은 돈을 꼭 안 때먹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봐달라 하는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너무나도 현타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