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를 했고
6일날이 월급인데 140만원을 지급 받았고 월급이 330만원인데 2주에 1회 휴무였고 7일부터 22일까지 휴무 없이 일 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 한 상태로 그만둬라 퇴직 통보를 받았고 너가 만근을 안 했으니 12만5천원이 아닌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총 327만원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도 들란 말이 없이 일을 한 상태이고 3댤에 나눠서 주겠다 얘길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 작성,4대보험 미등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달에 나눠서 돈을 받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장은 돈을 꼭 안 때먹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봐달라 하는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너무나도 현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
3개월 분납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경험상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근안했다고 일급을 줄여버리는 사업주를 상대로 기다려주는 호의를 베풀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진정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350여만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능력의 문제이기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급할 사업주는 우선 몇십만원이라도 먼저 줍니다.
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전화가고 출석통보하게 하세요. 그럼 정신번쩍들어서 없는 돈도 마련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불이 발생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임금에 대한 합의를 한 객관적 증빙(카카오톡, 문자, 채용공고등)을 찾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