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푸근한부자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ㅠㅠ제가 화물차 기사 입니다.제가 다니는 업체에서 부당하게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화물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기사 업무 범위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소장한테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억울하면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네요..살려주십쇼..
- 교통사고법률Q. 주행 중 뺑소니 관련 사건 처리 질문 사항[질문 요지]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2차선 주행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제 차량의 사이드 판넬을 사이드미러로 긁고 지나갔습니다.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살짝 접혔습니다.저는 비상등 점등, 경적 울림, 손짓으로 정차를 유도했으나 상대방은 그대로 주행했습니다.사고 당시 상대방을 붙잡지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뺑소니(도주차량)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이 상대방을 찾은 후 유선통화했더니 상대방은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저는 보험 접수(대인·대물)를 요청해 보험처리는 진행됐습니다.그런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고 접힌 사이드미러를 피며 그냥 계속 주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질문 사항]이 경우 단순히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만 적용되는 건가요?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모르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랙박스에 미안하다는 듯한 손짓과 사이드미러를 펴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현재 보험 접수는 된 상태인데, 보험 접수와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뺑소니,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경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조치가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 문의드립니다.굥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궁금하고,보험 처리 또는 치료비를 받을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면허는 1종 대형 소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