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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근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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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뺑소니 관련 사건 처리 질문 사항

[질문 요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2차선 주행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제 차량의 사이드 판넬을 사이드미러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살짝 접혔습니다.

  • 저는 비상등 점등, 경적 울림, 손짓으로 정차를 유도했으나 상대방은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대방을 붙잡지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뺑소니(도주차량) 신고를 했습니다.

  • 경찰이 상대방을 찾은 후 유선통화했더니 상대방은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는 보험 접수(대인·대물)를 요청해 보험처리는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고 접힌 사이드미러를 피며 그냥 계속 주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사항]

  • 이 경우 단순히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만 적용되는 건가요?

    •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모르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랙박스에 미안하다는 듯한 손짓과 사이드미러를 펴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 현재 보험 접수는 된 상태인데, 보험 접수와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뺑소니,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경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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