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충직한고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계좌이체, 카드결제 차이점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외주 중 하나가 제가 먼제 물품을 결제하고 후에 익월에 대금을 한번에 받고 있는데, 물품을 결제할 때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o)와 카드결제 두 방법 모두 나중에 종소세같은 새금 문제에 차이가 없을까요?물품은 4~12건 / 총 300~700만원쯤 달마다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곤 했습니다.(업태는 '서비스-인테리어 서비스업'이며 일반과세자 입니다.)전에는 소득이 적어 큰 문제 없었는데, 외주로 달마다 몇백만원이 오가다 보니 이체 후 세금계산서 체크하는 것 보다 보다 카드결제가 수월할 것 같아 세금계산서가 더 유리한게 아니라면 카드로 진행할까 합니다ㅠ세무사를 끼고 하지 않아 너무 무지한 부분이라 도움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가계약 후 누수발생 고지에 관해 질문드려요.제목과 같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였고, 보고 마음에 들어해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은 본인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나가면 진행하겠다 해서 연락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옆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탑층인지라 복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층 바닥/벽지 일부와 계단이 있는 방, 거실 천장까지 물이 떨어졌습니다.누수 발생하고 바로 전문가를 불러 옆집이 원인인걸 발견했고, 저희 층 3세대 모두 초기 상황으로 보여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고 후를 생각해 보수를 권장하셨습니다.옆집에서 손상된 부분 보험처리로 모두 보수해준다 하였고, 저희 집 수도(복층 화장실) 문제는 저희 집에서 지불해 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후 들어올 사람에게 어디까지 고지하면 될까요? 누수는 고지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피해를 입은 전 범위가 아닌 발생지(원인)와 저희집 수도관 보수만 고지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ㅠㅜ 집이 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