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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충직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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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계약 후 누수발생 고지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목과 같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였고, 보고 마음에 들어해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은 본인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나가면 진행하겠다 해서 연락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탑층인지라 복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층 바닥/벽지 일부와 계단이 있는 방, 거실 천장까지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수 발생하고 바로 전문가를 불러 옆집이 원인인걸 발견했고, 저희 층 3세대 모두 초기 상황으로 보여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고 후를 생각해 보수를 권장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손상된 부분 보험처리로 모두 보수해준다 하였고, 저희 집 수도(복층 화장실) 문제는 저희 집에서 지불해 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후 들어올 사람에게 어디까지 고지하면 될까요? 누수는 고지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피해를 입은 전 범위가 아닌 발생지(원인)와 저희집 수도관 보수만 고지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ㅠㅜ 집이 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수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특별히 사실을 숨기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원인이나 피해 범위 뿐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고지를 해 주셔야 추후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