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폭행 및 상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상의탈의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상의탈의 하고 먹지 말아라, 여기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성희롱 걸리면 어떡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대에서 상대는 제 맘이죠 왜 그러냐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대치를 하다가 제가 살짝 밀었는데 그 친구가 먹고 있던 뜨거운 국밥을 저에게 던져서 목부터 가슴까지 2도화상을 입고 하루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민 것 때문에 쌍방으로 들어갈지, 제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