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및 상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상의탈의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상의탈의 하고 먹지 말아라, 여기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성희롱 걸리면 어떡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대에서 상대는 제 맘이죠 왜 그러냐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대치를 하다가 제가 살짝 밀었는데 그 친구가 먹고 있던 뜨거운 국밥을 저에게 던져서 목부터 가슴까지 2도화상을 입고 하루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민 것 때문에 쌍방으로 들어갈지, 제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신체적 접촉인 밀치는 행위가 선행되었기에 형식적으로는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뜨거운 국물을 던져 2도 화상을 입힌 것은 위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숙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대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의 범위를 초과한 가해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수위는 상해의 정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 상해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큰 부상을 입으신 만큼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먼저 밀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뜨거운 국밥을 투척하여 2도 화상을 입힌 행위는 명백히 정도를 넘어선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므로, 의뢰인의 미는 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도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방위 내지 방어적 차원의 행위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국밥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