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율?법인 부가세 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의 드립니다.두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 입니다.1. 주 사업은 유원지 운영영업이며, 25년 4분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업 추가 하였습니다.기존에 과세표준신고는 921903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제매입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요. 공제율이 6/106으로 하면 되죠?2. 두번째 법인의 주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부가세 신고시 52394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곳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추가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 의제매입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