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율?
법인 부가세 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의 드립니다.
두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 입니다.
1. 주 사업은 유원지 운영영업이며, 25년 4분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업 추가 하였습니다.
기존에 과세표준신고는 921903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제매입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요. 공제율이 6/106으로 하면 되죠?
2. 두번째 법인의 주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부가세 신고시 52394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곳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추가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의제매입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면세재화라면 6/106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업종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음식점에 사용하신다면 이 또한 6/106으로 하시면 되며, 음식업을 하신다면 업종추가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