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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협력적인사막여우

특히협력적인사막여우

26.01.16

[일반과세자] 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율?

법인 부가세 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의 드립니다.

두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 입니다.

1. 주 사업은 유원지 운영영업이며, 25년 4분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업 추가 하였습니다.

기존에 과세표준신고는 921903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제매입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요. 공제율이 6/106으로 하면 되죠?

2. 두번째 법인의 주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부가세 신고시 52394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곳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추가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의제매입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면세재화라면 6/106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업종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음식점에 사용하신다면 이 또한 6/106으로 하시면 되며, 음식업을 하신다면 업종추가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