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은밀한꼬부기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거래사기 상대방 특정이 증거가 부족할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얼마전에 아이템을 팔고 현금을 받는 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계정과 게임 계정자체를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증저 자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증거가 적어서 가해자가 특정되기가 힘들다고하던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게임에서 거래를 했고 아이템을 거래해주고 3만 5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품을 보내고봤더니 카톡 오픈채팅 계정과 게임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신고해서 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증거는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내용이 있지만 상대가 카프로 바꾸고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