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
게임에서 거래를 했고 아이템을 거래해주고 3만 5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품을 보내고
봤더니 카톡 오픈채팅 계정과 게임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신고해서 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증거는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내용이 있지만 상대가 카프로 바꾸고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기존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 내지는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개념에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될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